▲이의경 처장이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는 폐지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지만,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과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8일부터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공적 출고 비율은 기존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식약처는 행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마스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은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지금과 같이 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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