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7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수화통역사를 배치토록 하고, 그 외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관 수화통역 서비스 확대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사소통 오류는 자칫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각·언어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