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업소에 50만원의 휴업보상금을 지원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이 기간 연속 5일 이상 휴업한 업소에 휴업보상금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집중 관리 업종인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PC방) △유흥시설(유흥업소·단란주점)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체육도장·당구장·줌바댄스·골프연습장) 등이다.

이들 업소는 오는 15일까지 휴업보상금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www.goe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차영 군수는 “휴업보상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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