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규모의 포커대회가 열린 율량동 한 호텔 연회장 입구 모습.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청주에서 전국 규모의 포커대회(카드게임)을 연 주최사 대표가 고발됐다.

청주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커대회 주최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율량동 상가 두 곳에서 포커대회를 연 강행한 혐의다.

주최사는 애초 율량동 한 호텔에서 4∼5일 이틀간 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시가 집합 제한 또는 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자 대회 취소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주최사는 대회 첫날인 지난 4일 호텔 인근 상가 두 곳을 빌려 대회를 열었다.

당시 참가자수는 예선 통과자와 진행자 등 200여 명으로 파악됐다.

주최사는 “벌금 등 법적 조치를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이틀째인 5일엔 당초 개최 장소인 호텔 연회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6일 오전 3시가 돼서야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최사와 참가자 전원을 고발키로 했지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주최사가 참가자 명단 공개를 거부해 A씨만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대회 주최사가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해 참가자 고발은 할 수 없었고 업체 대표만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대회 장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면 방역과 치료비 등 각종 비용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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