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이재열 기자) 음성군은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음성군은 현재 읍(2)‧면(7)‧법정리(115)와 행정리(339)‧반(1338)로 이뤄져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다른 지역, 지형 또는 마을 여건 상 분리·통폐합이 필요한 지역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등으로 구획변경이 이뤄지거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단지 입주로 과도하게 많은 반이 편성돼 있는 곳을 중점 조정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28일까지 리 조정, 반 신설 등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읍·면 전수조사를 한다.

이후 부서 협의와 경계 조정, 조서 작성, 지번 부여 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 연말까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마칠 계획이다.

조병옥 군수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최적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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