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공공수거 전환 등 시민 불편 최소화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최근 일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선별업체의 폐플라스틱·폐비닐 수거 중단 예고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수거거부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수거 전환과 비상시엔 재활용품 전 품목 수거‧처리 민간위탁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일부 재활용품 수거‧선별업체는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와 고철, 의류 등만 수거할 방침이다. 값어치가 낮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은 공공수거를 요구하는 상황.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9월 1일부터 수거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의 수거 거부가 현실화 되면 청주시는 과태료 부과와 일정기간 처리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청주시가 최근 업체 측 입장을 조사한 결과, 9월부터 7개 아파트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수거 중단을 확인했다.

업체 측이 수거 거부에 돌입하면 청주시는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하고, 환경관리공단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에게 재활용품 전품목 위탁 처리를 맡길 계획이다.

청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수거 거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거 거부 전까지 최대한 단가 조정과 재계약 등을 권고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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