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도 불구, 청주에서 전국 규모의 포커대회(카드게임)를 강행한 주최 측과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A사는 당초 4∼5일 청주의 한 호텔에서 포커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청주시가 코로나 감염 우려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행정명령 검토 입장을 전하자, A사는 대회 취소를 약속했다.

그러나 A사는 대회 장소를 기습 변경해 호텔 인근 건물 2곳으로 나눠 첫날 대회를 강행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이날은 감염 우려 등 청주시 요구에 애초 개최 장소인 호텔 연회장으로 옮겨 대회를 진행했다.

대회 참가 인원은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150여명과 스텝 등 200여명으로 파악됐다.

청주시는 대회 특성상 참가자들이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이날 낮 12시40분쯤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맞서며 대회를 강행한 A사에 대해 청주시는 참가자 전원과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날 현재 청주시 코로나 확진자는 21명이다. 이 가운데 19명은 완치됐고, 나머지 2명은 격리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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