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일선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위원회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된다.

충북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충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 부의안건으로 공고했다.

조례안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연수 주체도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조치 주체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일원화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기관장별 책무 사항도 수정했다. 교육장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책무와 학교장 조치 이행 협조 책무도 신설했다.

학교장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와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경과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조례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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