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앞으로 충북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법무비용을 할인받게 된다. 할인율은 대법원 인가 보수표의 20%다.
충북교육청은 1일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와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에서 두 기관은 △지역 사회 발전 및 공헌을 위한 상호 협력 △인성교육, 진로체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충북교육 법률 지원 서비스 운영 협력 △협약기관 보유 시설·전문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 직원(산하기관 포함) 법무비용 할인 등 5개 분야에 협력키로 했다.
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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