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에서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해외입국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긴 강내면 거주 30대 여성의 재이탈과 운천동에 사는 30대 여성의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강내면에 사는 A(33·여)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청주역에서 오송역까지 기차로 이동한 뒤 오전 7시44분 오송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한 그는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 캡슐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6일에도 격리지를 벗어나 청주역에서 적발된 A씨는 안심밴드를 떼고 서울역과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보건소 구급차로 A씨를 청주로 이송한 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충북도자치연수원에 입소시켰다.

청주시는 “A씨는 이탈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밀접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오는 4일 낮 12시까지 자가 격리 조치를 지켜야 한다.

그는 입국 후 받은 두 차례의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청주시는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21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B(31·여)씨 역시 자가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A씨와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안심밴드를 부착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35분부터 30분간 운천동 거주지에서 3.2㎞ 떨어진 사직동 산부인과를 다녀온 혐의를 받는다.

청주시는 “B씨는 입국 후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무단이탈 당시 마스크는 착용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청주에서는 A씨 등 해외 입국자 6명과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 격리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가 격리자가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무단이탈 사례도 늘고 있다”며 “격리 대상자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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