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30일까지 시행키로 한 청주시의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기간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로 연장됐다.

최근 수도권·대전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감축운행과 학교 개학으로 인한 승객 과밀로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행정명령 연장은 시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행정명령에 위반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거나 탑승 후 마스크를 벗은 승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관련된 일체의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