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안영록 기자) 보은군은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각종 세무 상담과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유연종 세무사(043-543-9961)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 2년간 군민에게 세금 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세무사 이용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다.

국세나 지방세 세무 상담과 1천만 원 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2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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