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간소화시스템을 7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기로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 도입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불필요하게 소비됐던 행정력을 주차 위반행위로 발생했던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월 기준 진천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접수 건수는 일평균 10건 정도다. 월 평균으로 보면 약 170건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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