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 전,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엄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는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과잉수사 여지를 차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구인하는 경우 수갑 및 포승줄 등의 사용 최소화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엄 의원은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적어도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해 인권침해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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