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필수 도시계획시설 30개소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구룡(1구역)·매봉·홍골 등 민간공원 조성사업 5개소와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우암산 공원 등 근린공원 9개소다.

청주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1개소와 가마교차로 주변 교차점 광장 확장 1개소, 제2‧3순환로 연결도로와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도로 개설 15개소도 포함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시행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다.

효력이 상실되면 그동안 제한된 개발 등의 행위가 가능하지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5년간 해제가 유예된다.

현재 청주시에는 7천696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다.

이 가운데 집행시설은 6천345개소, 미집행시설은 1천351개소다. 집행률은 75.1%다.

7월 1일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447개소다.

청주시는 대규모 실효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소하기 위해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과 연접해 변경이 필요한 시설 등 610개 시설에 대해 우선 해제·변경을 결정, 지난 12일 고시 완료했다.

지난해 구성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선 필수 시설과 집행 우선순위를 정해 실효유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를 최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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