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국 입국자 A(33·여)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안심밴드를 부착했다.

강내면에 사는 그는 지난 26일 오전 8시20분쯤 자가 격리지를 벗어나 청주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오는 7월 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청주시는 “A씨의 거주지 이탈 경보를 확인한 뒤 자가 격리자 앱으로 위치를 추적, 1시간40분 만에 신변을 확보했다”며 “이 과정에서 그는 마스크를 착용해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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