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지도한 여성 무용 전공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청주 출신 유명 현대무용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6일 성폭력특별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대무용가 A(50·수감 중)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은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4차례 추행 행위 모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고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3차례 추행 당시 울면서 ‘그만 좀 하시면 안돼요’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했고, A씨도 피해자가 울었던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에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추행 중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는 시도도 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제자인 무용 전공생 B(24·여)씨를 2015년 4~5월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28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간 보호관찰명령 처분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지난 1월 8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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