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공무원에 대한 청주시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25일 전 청주시 모 주민센터 직원 A(39)씨가 청주시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원고는 600회 이상 직장동료 등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비위 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 기준에 부합하고,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청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여직원 등 다수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 사실은 피해 직원이 시청 감사관실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청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지난해 10월 2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사건 경위와 수단,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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