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경찰청은 도내 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의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25일 밝혔다.

허용기간은 전국 대규모 할인·판촉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26일~7월 12일)을 시작으로 추석연휴(9월 30일~10월 4일)까지다.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되지만,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와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밀집지역, 교통사고 우려지점은 종전과 같이 주·정차할 수 없다.

통학기간임을 고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청주복대가경시장과 청주수곡시장, 청주내덕자연시장은 주‧정차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자세한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충북경찰청, 각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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