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처벌조항이 없어 무용지물 지적을 받는 인사청문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고위공직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에 불응하더라도 제재 조항이 없어 고위공직자의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제도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 진술하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허위진술 등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해 고위공직후보자와 형평성 논란도 있다.

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위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제출 요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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