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이재열 기자) 음성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업소에 휴업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휴업보상금 지원대상은 지난 2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연속 5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다. 지원액은 업소당 50만원이다.

지급대상은 집중관리 대상 업종인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업소 ▲학원‧교습소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기타 유원시설업이다.

또 집중관리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유사업종인 ▲게임제공업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16종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일반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해당 업종 관리부서(평생학습과‧문화체육과‧청소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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