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신혼부부 주택구입 취득세 경감제도를 일몰기한 없이 운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방세특례제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의 지나친 상승이 혼인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은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올해 말로 그 기한이 끝난다.

개정안은 조세감면 조항에 명시된 기한을 없애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저출산과 혼인률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 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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