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기업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18일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와 재정지원, 소속 직원 자녀의 전·입학에 대한 행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개발한 자족형 도시인 기업도시는 2004년 도입됐으나 전문·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구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도시나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기업도시 내 초·중·고로 전·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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