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기업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18일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와 재정지원, 소속 직원 자녀의 전·입학에 대한 행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개발한 자족형 도시인 기업도시는 2004년 도입됐으나 전문·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구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도시나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기업도시 내 초·중·고로 전·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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