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개인 구매 수량이 종전 1인 3개에서 1인 10개로 늘어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현재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살 수 있었던 공적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18일부터 구매 한도가 1인 10개로 확대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비율은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전문무역상사 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된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수출을 계속 금지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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