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영동=안영록 기자) 영동군이 5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군은 개정된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를 시행한다며 6일 이렇게 밝혔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요금 감면은 관공서와 공기업, 군부대, 학교, 금융회사 등은 제외된다.

군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5~7월분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자체 시책사업은 물론 정부, 도와 연계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영동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농기계 임대료 인하, 청년 구직활동비 특별 지원 등이다.

박세복 군수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해 지역사회가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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