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청주국제공항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가 빠르면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4일 청주시와 국방부로부터 청주공항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착수 계획을 서면 보고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변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변 의원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진행될 국방부의 청주공항 인근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지역은 공군 17비행단이 위치한 오근장동과 내수읍, 북이면 일대와 공군사관학교 55전대 212비행대대가 위치한 남일면과 장암동 일대다.

국방부는 오는 12월까지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한 기본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청주시에 배포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내년 12월 중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5∼8월 보상금을 지급한다.

변 의원은 “현재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라며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중엔 업체 선정을 마치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정말 극심했던 만큼 제대로 된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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