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후보.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특례군(郡) 법제화가 다시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특례군 법제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인구 3만명 이하 초미니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와 인구 밀도가 기준 이하인 군 단위 지자체 지원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광역 시도도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엄 의원은 “지방자치법 특례는 대도시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양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특례군 법제화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군 법제화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전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에서 처리되지 않아 폐기됐다.

한편 단양군 등 전국 24개 군은 지난해 10월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회장 류한우 단양군수)를 구성하고 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