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은 3일부터 야간 자율학습 실시 여부를 도내 고등학교 전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은 희망 학생에 한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토록 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함이다.

1‧2학년은 감염병 위기수준이 ‘심각, 경계’ 단계에서 ‘주의,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되기 전까지 교실개방을 자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방역과 지원을 통한 안전한 교실개방 환경 구축을 주문하고, 단위학교 교실개방 운영지침 제공으로 안정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단위학교에 교실개방 운영 원칙, 시간계획, 운영장소, 입실 절차, 거리두기(밀집도 최소화), 지도교사 운영, 방역대책,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담긴 교실개방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정규교육과정 외 실기연습이나 훈련 등을 할 경우 지침을 준용하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진학이라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실개방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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