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모습. ⓒ진천군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오는 9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재개할 예정인 진천군은 단속유예시간을 일시적으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시점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재개할 경우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을 반영한 조처다.

군은 이번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인 8월말까지 평일 기준 낮 12시부터 2시까지 운영하던 단속유예시간을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30분을 늘려 운영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 단속유예 시간은 기존대로 낮 12시부터 2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단속유예시간 일부조정과 같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의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충북혁신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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