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긴 7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미원면에 사는 A(75‧여)씨는 자가 격리 중 텃밭작업을 위해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2시20분까지 거주지를 무단이탈 한 것이 확인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사촌형과 경남 통영으로 낚시를 다녀온 뒤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된 용암동 거주 농업인 B(37)씨 접촉자로, 오는 3일까지 자가 격리해야 한다.

B씨는 지난달 28일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길을 지나던 A씨 이웃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시에 통보됐고, 담당공무원이 A씨를 만나 자가 격리지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의 무단이탈 재발을 막기 위해 당사자와 핸드폰과의 거리로 이탈여부 확인할 수 있는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텃밭 작업 동안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청주시는 확인했다.

청주시는 자가 격리 대상자의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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