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지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31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행전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 행정 수요과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 전체 인구는 4월 기준 84만938명이다.

향후 대통령령에서 세부 지정 기준에 청주시가 포함돼야 하지만,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끝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령안은 폐기됐다.

시는 그동안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한범덕 시장이 직접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고, 국무총리·행안부장관·자치분권위원장 등 청와대와 행안부는 물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지속 방문해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알리는데 힘썼다.

남석화 자치행정팀장은 “현재 입법예고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은 크다”면서 “법령안 일정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이 주어지는 도시를 말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7월초 법령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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