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을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년 3월이나 4월보다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20% 이상 줄은 사업장이다.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는 매출액 감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지원금의 50%인 20만원이 지원된다.

단,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2020년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변경된 조건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경제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6월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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