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왼쪽) 식약처장이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가 폐지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구매가능 수량이 늘어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6월부터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시행하던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된다.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마스크 구매 수량은 종전 일주일에 3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여름철 대비 수술용·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을 확대 지원하고,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보건용 마스크는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도 허용된다.

식약처는 “현재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히 공급됨에 따라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를 해제하게 됐다”면서도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1억 개의 마스크를 비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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