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라이트월드 시설 배치도.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의 라이트월드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임대계약해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송경근)는 이날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취소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유지 사용료를 체납한 사실과 (충주시가) 전대를 금지했는데도 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대가 아니라는 라이트월드 측의 주장은 궤변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용수익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회사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이날부터 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공원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도 철거해야 한다.

충주시는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회사의 예치금 6억5천만원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시와 2018년 2월 충주세계무술공원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한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충주시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가 밝힌 해지 이유는 임대료 2억1천500만원 체납과 시설물 불법 전대(제3자 사용수익)였다.

그러나 회사 측은 법원이 사용수익허가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을 재개했다.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Chung Ju Light World)는 2018년 4월 문을 열었으나, 투자유치 실패와 경영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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