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 윤갑근(청주 상당)·최현호(청주 서원)·경대수(증평·진천·음성)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7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통합당 윤갑근(청주 상당)·최현호(청주 서원)·경대수(증평·진천·음성) 후보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 제기를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법원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선관위에 보전신청하는 법적 절차다.

앞으로 이들 낙선자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의 봉인을 해제해 재검표 등이 이뤄진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 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1대 총선 이의 신청 기한은 지난달 15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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