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료와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보은군은 최근 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수혜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이 아닌 기타용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들 중에서 직접 경영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다.

인하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의 임대료에 대해 기존 5%에서 1%로 일괄 감면한다.

다만, 경작‧주거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감액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군은 이달 중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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