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는 출산장려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곽명환 충주시의원 발의로 ‘충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해서 지역 6곳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를 면제키로 했다.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가능한 주차장은 충주천 제1‧2공영주차장, 연수동 제1‧2공영주차장, 금릉공영주차장, 칠금동공영주차장 등이다.

주차료 감면 혜택은 임신부터 출산예정일로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탄 차량이 해당된다.

임산부 차량표지 발급 관련 자세한 문의는 충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850-35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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