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중대한 공무원 범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무원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은 기관별 범죄예방 교육 의무 실시, 음주운전·성범죄·교통사고·사이버범죄 통보자에 대한 징계벌 및 제재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음주운전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온 도교육청은 음주운전 범죄 통보자에 적용해오던 보직교사 임용제한과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맞춤형 복지점수 감액, 사회봉사활동, 범죄 발생 기관의 공무원범죄 예방교육 등을 올해부터는 성범죄 통보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특히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100% 삭감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본청 집합교육도 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징계양정의 최고 수위를 적용해 엄벌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덕 직무감찰팀장은 “공무원범죄 근절대책 시행 이후 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마다 줄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범죄예방교육 등을 통해 경각심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성범죄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017년 25명, 2018년 11명, 2019년 10명, 2020년 4월말 기준 1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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