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계획적 범행…기간 정함 없이 격리 타당”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파평 윤씨 시제 도중 종중원들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종중원 다툼을 통해 사적인 복수를 다짐했고, 범행 도구를 만들어 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종중 시제일에 절을 하면서 축문을 읽느라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불을 질렀고, 사망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며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한 점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차례 폭력성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39분쯤 진천 은암리 파평 윤씨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는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당시 종중원 B(85)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은 C(80)씨와 D(79)씨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각각 지난해 11월 23일, 12월 10일 숨졌다.

A씨의 범행 동기는 종중 재산을 둘러싼 종중원들과의 갈등으로 조사됐다.

그가 속한 파평 윤씨 종중은 매년 음력 10월 11일 진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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