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 권고했다.

도는 지난 11일부터 24일 자정까지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850곳에 발령 중인 집합금지 명령을 추가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신 도는 코로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책임·종사자의 방역수칙을 강화해 권고했다. 이 수칙은 집합금지 명령이 종료되는 오는 25일 자정부터 적용되며 별도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계속된다.

도가 밝힌 방역수칙 내용은 전체 시설의 하루 3회 이상 소독과 환기가 핵심이다.

이용객실과 탁자, 의자, 마이크 등은 사용 전후, 공용사용 물건은 하루 3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수칙 준수 명령 대상 업소는 다음달 7일까지 영업을 자제하도록 했다.

운영 시에는 8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위반 시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나 확진 시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도는 기존 방역지침 준수 권고 대상은 22일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강화된 소독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단란주점과 콜센터, PC방,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학원, 노래연습장 등이며 집합금지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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