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업자로부터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괴산군 간부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1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괴산군 사무관(5급) A(5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4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지시로 입찰 정보를 업자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함께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B(42‧7급)씨는 선고유예 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전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C(55)씨는 항소를 포기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일할 때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천만 원) 입찰에 참여한 D사의 설계서 등 적격심사자료를 B씨를 통해 E사 영업사원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E사는 D사 입찰자료를 토대로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공사를 수주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괴산군청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됐다.

관련기사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