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충주)은 대표발의 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가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무예단체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로 인해 전통무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무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통무예진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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