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22일 시행

▲청주시내버스 이미지.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내버스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

청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시내버스를 탑승해 다수의 밀접접촉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내버스에 2억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급과 손소독제 비치, 1회 운영마다 1회 소독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해 승객 14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됐다.

특히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시내버스에서는 탑승객 보다 밀접접촉자가 훨씬 많이 발생했다.

청주시는 “22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30일부터 본격적인 행정명령이 시행된다”며 “승차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한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비용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택시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 18일부터 운행 중 마스크를 미착용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마스크 쓰지 않은 택시 승객에 대해선 3월 27일부터 승차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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