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 공무원과 위탁기관 직원,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조례안’ 제정이 무산됐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양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상충되고 시장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청주시장에게 5년마다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인권보장과 증진 기본방향, 분야별 추진 과제, 재원 조달방안, 인권보고서 발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인권조례안이 부결되자, 충북인권연대는 규탄 성명을 내 시의회를 비판했다.

이 단체는 “시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치열함도 난상토론도 숙고의 노력도 없었다”며 시의회에 찬‧반 의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밝혀라”며 “한범덕 청주시장도 후보 시절 약속한 인권 조례 약속은 언제 지킬 것인지 이제 답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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