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운성 청주예총 회장.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보조금으로 전국 단위 행사를 치르면서 업자에게 일감을 주고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진운성 청주예총 회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0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진 회장과 무대미술설치업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진 회장에게 돈을 줬다는 A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내용이 모순이 있다”면서 “제출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진 회장은 국‧도비 보조금 12억 원을 들여 2016년 청주에서 열린 1회 대한민국연극제를 총괄하며 A씨에게 무대설치 등의 일감을 주고 1천2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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