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해외입국자는 자가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충북도는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를 위해 입국과 자가 격리 해제 시 진단검사를 하는 이중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시설에서 머물러야 한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면 자가 격리되고, ‘양성’이 나오면 병원으로 격리 입원한다.

이어, 14일의 격리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 또는 격리 해제 일에 또 다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 충북도가 전액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해제 후 받은 진단검사에서 ‘재양성’이 나오는 사례에 대한 관리방법도 변경됐다.

종전에는 확진자와 동일하게 재양성자는 병원에 격리 입원 조치하고 접촉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됐다.

그러나 이날부터 재양성자와 접촉자는 격리 조치 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재양성자란 용어는 ‘재검출’로 바뀌고 보건소의 사례조사와 접촉자 조사만 이뤄진다.

이날 현재 충북도가 밝힌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된 도내 인원은 3천539명으로, 하루 평균 6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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