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충북도교육청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재의 요구를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교육부의 재의 요구 수용 불가 이유를 내세웠다.

먼저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이 도교육청과 같은 조례를 지난 3월 26일 공포한 점과 이 조례 정의가 같은 점을 꼽았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산하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의 성평등 교육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점도 들었다.

이 자료는 ‘양성평등’과 ‘성 평등’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도교육청에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통보했다. 조례에서 사용한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일괄 수정하라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지난달 29일 도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성 인지 감수성과 성 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감 책무와 성 평등위원회 설치·구성, 실태조사, 성 평등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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