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21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미래통합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최현호(청주서원)·윤갑근(청주상당) 후보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소송제기 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확보해 두는 법적 절차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 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1대 총선 이의 신청 기한은 지난 15일까지였다.

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증거보전 신청 명단에 따르면 민경욱·이언주·김선동·이은권·박순자·나동연·박종진·최윤희·김소연·박용찬·박용호·차명진·김척수·이성헌·최현호·경대수·장동혁·나태근·심장수·윤갑근·강성만·홍인정·허용범 후보 등이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선거구 투표지와 투표함 등 증거는 봉인된 상태로 법원으로 옮겨진다. 신청자들이 선거 및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재검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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