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일 이상 휴업한 다중이용업소에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천시는 지난 3월 22일∼5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연속으로 5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에 총 3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지원대상 업종은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 실내체육시설업, 유흥업소,  학원 및 교습소, 기타 유원시설 등 600여 개 업소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5일 이상 연속 또는 불연속 참여업소(휴일 포함)에는 50만 원이, 휴업기간이 5일 미만 시엔 일할 계산해 각각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을 바라는 업소는 오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청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업소의 신청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업종별 문의 부서는 ▲노래연습장 또는 게임제공업 문화예술과(043-641-5517) ▲체육시설 체육진흥과(043-641-5574) ▲유흥업소 보건위생과(043-641-3186) ▲학원교습소 홍보학습담당관(043-641-5482) ▲유원시설 관광미식과(043-641-6714) ▲기타 업소는 일자리경제과(043-641-66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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