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검찰이 보조금 리턴 의혹을 받고 있는 진운성 청주예총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청주지검은 8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운성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무대미술설치업자 A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진 회장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진 회장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돼 합리성이 없고 일관성이 전혀 없다”면서 “그런 그의 진술만으로는 진 회장이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결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며 “검찰 구형은 부당하다.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다. 저 역시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 회장은 국‧도비 보조금 12억 원을 들여 2016년 청주에서 열린 1회 대한민국연극제를 총괄하며 A씨에게 무대설치 등의 일감을 주고 1천2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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